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리원 등록수수료 부과 시행 알림 |
|
|
문서번호 : 회원 510-1762(2013.2.25) 받 음 : 감리전문회사 대표이사 제 목 : 감리원 등록수수료 부과 시행 알림 1. 우리협회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수지 확보 및 민원사무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2007년부터 비 회원사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감리원 등록 수수료’를 회원까지 포함하여 부과(부과시기 : 2009년 부터)하는 것으 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회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2.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재정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협회 예산 수요를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감리원 등록 수수료’를 2013년도 정기총회의 보고를 거쳐 2013년 3월 1일부 터 '감리원 등록 수수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감리원 경력 등록・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리원 등록수수료 부과 시행 알림 공문 1부. 담당 : 회원지원실 등록팀 김영남 과장 전화 : 02-3460-8651 |
| 목록으로 |
'제1기 건설기술관리용역' 교육홍보 협조요청 |
(제1회)해외프로포잘 작성 실무과정 안내 및 수강자 모집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