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3.03.08)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13.2.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제1회)사업관리 전문가(PMP) 양성과정』 안내 및 수강자 모집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3.03.0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