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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3.03.08)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3-03-08
      • 조회수36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이 '13.2.15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해외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원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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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3.03.08)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의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