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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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5.2(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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