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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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입찰참가제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5.5.1)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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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구조분야) 채용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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