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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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점 산정기준 개선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5.5.22)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5.30(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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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하반기 수강 안내 |
LH「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산정기준」수립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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