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LH「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산정기준」수립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을 투입인원수 기준으로 산정하는「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 산정기준」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산정기준(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5.29(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행사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