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고용창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등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5.5.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6.11(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은 조달청에서 旣 의견수렴(5.7~5.14) 추진, 업계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행정예고된 사항임(고용창출 가점 평가기준 완화 및 배점 축소 등)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25년도 2학기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학비감면(장학금) 대상자 추천 안내 |
대한경제, 『2025 도시와 공간 포럼('25.7. 1)』 개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