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긴급복구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신속검토’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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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리원은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신속검토’ 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복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긴급복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복구 공사 안전관리계획 신속검토 안내 1부. 2.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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