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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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를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5.6.2)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오류사항으로 인해 관보정정(6.16) 후 공포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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