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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공포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5-06-16
      • 조회수64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를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5.6.2)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오류사항으로 인해 관보정정(6.16) 후 공포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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