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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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평가(TP) 적용 기준 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5.6.1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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