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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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문진석 의원)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을 발의(’25.6.2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7.9(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유사 내용으로「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을 발의(20.9.11 / 21.6.16)하였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임기만료폐기된 사항임 붙임 : 1.「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전문 1부. 2.「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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