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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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25.12.31까지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고시(’25.7.2시행)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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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E포럼 제6차 국회 세미나(‘25.7.16)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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