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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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8)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7.15(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11178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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