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통한 감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6.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7.18(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서울시 동작구청, 일반임기제지방시설주사(건축구조) 채용계획 안내 |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해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