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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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정 : 2025. 7. 1.(화) ~ 11. 30.(일), 5개월간 □ 교육방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 관련문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뭍임 : 유튜브 교육 접속용 QR코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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