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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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8.25)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9.3(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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