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개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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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5.9.1)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➀ 신기술사용실적, ➁ 신규고용율, ➂ 유사용역평가(집행정지 중인 실적 제외) 등 “협회 의견" 반영 붙임 : 1. 조달청「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개정 전문 각 1부. 2. 조달청 표준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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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공공 설계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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