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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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 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라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0.15(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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