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특별법」(2차)제정안(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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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문진석 의원)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을 재발의(2차 / ’25.9.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0.13(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2차)제정안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10/7까지) [의견제출 방법] - 의안정보시스템 →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제안일자:2025-09-22) 검색 → 로그인(대한민국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 입법예고 등록 의견 글쓰기 (등록) 붙임 : 1.「건설안전특별법」(2차)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전문 1부. 2.「건설안전특별법」(2차)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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