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간담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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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감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 감리제(우수건설기술인 선정)를 도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5.6.2)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인증 감리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25.10.17(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10.20(월) 14:00 나. 장 소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6층 교육장 다. 주요내용 : 국가인증 감리제도 설명, 질의답변, 신청 방법 안내 등 붙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에 따른 건설Eng업계 간담회」참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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