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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5-11-07
      • 조회수130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3)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1.19(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금액 기준 적정성을 3년마다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


      붙임 1. 2213723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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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의견조회
           『2026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