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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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 확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15(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 ㅇ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 공동 활용 ㅇ심의위원 자격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추가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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