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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5-12-23
      • 조회수63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12.1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10억이상 용역 적격통과점수 90점으로 일원화 (30억 이상사업 낙찰하한율 5%p 상향)
      ② 적격심사 대상업체 서류제출기간 구체화
        - 현  행 : (최초서류제출) 7일 이내, (보완서류제출) 기간을 정하여 
        - 개정안 : (최초서류제출) 5일 이내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완서류제출) 3일 이상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회는 ’25.4월 국방부에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건의(10억이상 적격통과점수 92점 일원화)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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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2025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