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규제철폐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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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규제혁신기획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절차‧관행 등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및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공사‧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가기준 및 불공정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6.1.30(금)까지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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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실적 제출 협조요청(2차) |
2026년도 협회 직원 채용 공고(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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