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일부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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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공포(’26.2.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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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행정안전부,「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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