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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2-06
      • 조회수67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2.12(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 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제1항제13호 관련

      ㅇ선금 지급 한도 조정:선금 지급 관련하여 현행 ‘계약금액의 필요시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한도를 100분의 70이내로 조정’

       ⇒ 협회 검토의견(안) : 동 개정안 내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업계 의견수렴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붙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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