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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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접근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칭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칭사례 - 발생일 : 2026. 2. 25.(수) - 주요수법 [신분위조] 명함을 위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직원 사칭 [사전미팅요구] 입찰공고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전 사전미팅 요구 □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 [공식행정전화확인]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 및 대금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공식행정전화로 반드시 확인 ※ 계약관련 연락은 북부지소 행정번호(033-248-xxxx)로 진행 - [정상절차준수] 공공기관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투명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전 사적인 미팅이나 특정 계좌로의 금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신속한신고] 유사 사례 발생시 해당 공공기관과 경찰서에 빠른 신고와 제보 붙임 : (참고) 공무원사칭 위조명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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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박용갑/최혁진·박성준의원) 2건 의견조회 |
「공공 토목설계 업무수행절차서」 발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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