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3-06
      • 조회수106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 활용 대상 확대 및 의무화, 자격 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6.2.27.)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목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 관련 소송 현황 조사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