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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3-06
      • 조회수110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3.12(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안 관련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됨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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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26년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매뉴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