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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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그 간 우리협회 및 업계가 지속 건의해온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일부 상향(2%p) 등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6.4.22)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6.4.30(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기술용역 가격평가 산식 “88/100 → 90/100“ 으로 개정 낙찰하한율 : 현재 79.995~87.745% → 개선 81.995~89.745% (+2%p) 3.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건설Eng.업계 적정대가 확보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격심사기준 상 “종합평점 95점 일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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