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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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제한입찰 참여자격의 지역소재 기준을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으로 조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26.4.24)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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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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