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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6-08
      • 조회수32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정부 선금 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고시(개정:‘26.5.28, 시행:’26.6.2)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선금 지급체계 정비) 최초 선금 지급률을 30%로 규정하고,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ㅇ(70% 초과 선금 지급 예외 삭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 지급 예외 규정 삭제
      ㅇ(선금 사용관리 강화)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ㅇ(선금 반환·제재 기준 강화) 확인자료 미제출·허위서류 제출 시 반환청구 가능,  반복적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ㅇ(선금 신청 선택권 명확화) 계약상대자가 선금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신청 강제 금지

      3. 아울러, 우리협회는 금번 개정사항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재경부와 행안부에 선금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문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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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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