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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6-11
      • 조회수41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6.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6.18(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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