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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공포('03.12.31) 알림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기획) 
      • 작성일2004-01-13
      • 조회수4044
      1. 2003.12.31일자로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공포(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우리협회에서는 감리대가기준(안)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2∼3월중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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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보고서(SPRS)운영실태 점검결과 안내
      제4회 법제·기술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