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공포('03.12.3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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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12.31일자로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공포(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우리협회에서는 감리대가기준(안)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2∼3월중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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