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 감리원 임금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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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대비 6.58% 상승 우리협회는 지난 12월23일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건설현장에 7월 중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감리원(213개사 5,68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감리원 임금실태 를 조사하여 공표했다. 금번 감리원임금실태조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01.7.30)으로 감리원 등급분류체계가 5단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검측)에서 3단계(수석감 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로 전환되어 200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02.1.1일 이전에 계약체결 되어 수행중인 감리용역인 경우 잔여 감리기간동안 5단계 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작년과 마찬가지 로 5단계와 3단계를 모두 조사하여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감리원 임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비 산출시 활용되는 임금으로 2003년에 비하여 평균 6.54% 상승되었는데 이를 등급체계별, 감리원등급별로 살펴보면 5단계 분류체계의 등급별 일임금액은 ▶특급감리원은 181,565원으로 4.5% 상승 ▶고급감리원은 137,494원으로 10.6% 상승 ▶중급감리원은 120,532원으로 8.5% 상승 ▶초급감리원은 95,843원으로 5.6% 상승 ▶검측감리원은 95,118원으로 8.1%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류체계의 등급별 일임금액은 ▶수석감리사는 198,606원으로 4.1% 상승 ▶감리사는 156,071원으로 5.9% 상승 ▶감리사보는 125,577원으로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리전문회사들의 업무량이 작년과 큰 변화는 없으나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전체 건설업분야 임금상승(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03년 상반기 전체직종의 평균임금은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9.5% 상승 등)으로 인해 감리원 임금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협회가 통계청의 승인하에 매년 말 공표하는 감리원 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산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감리원 임금에 대한 회원 및 감리원들의 이해 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감리원 임금산정 개요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리원 임금 산정개요 1. 목 적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비의 산출에 활용하 기 위한 임금임.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서 감리원수(인·월)를 산 정하기 위한 임금임. ※감리전문회사(회사별)에서 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정해주기 위한 것이 아님.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등급별 감리원 임금을 집계하여 평균치를 공표하는 것이며, 실제조사내용은 업종별,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회사, 같은 등급이라도 개인의 학력·경력·자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조사 방법 가. 조사대상(181개사 5,363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감리원을 대상으로 하며, 2002년 7월 한달을 기준으로 만근(25일)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함. ※ 7월 한달 만근하지 않은 감리원, 본사 대기 감리원 및 재택 감리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나. 조사항목 - 7월 한달동안 실지급되는 임금을 감리원 등급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기본급여,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3. 유의사항 - 우리협회가 공표한 감리원 임금은 토목·건축 등 업종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산술하여 공표했으며, 전 체 증감율은 감리원 등급별 인원 기준 가중평균치를 적용했음. - 위의 조사방법은 우리협회가 통계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적용한 것임. (문의 : 연구조사실 02-3460-8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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