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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경부, 국가계약법령 개정·공포…예정가격의 70% 미만의 저가낙찰현장 감리원 50% 추가배치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4-01-15
      • 조회수6818

      재정경제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11일 국가계약법령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
      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되고, 이들 공사의 투찰금액에 대해서는 저가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
      해서는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해진 감리원 배치기준 이외에
      추가로 감리원수를 적정수보다 50% 범위내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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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연, 주택건설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제4회 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