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의 유권해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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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가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조정시 감리원 환산비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달청에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달청장으로부터 유권해석(법무413 01-55788, 2003.10.31.)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정부계약 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 훈령 제116호, 2003.5.12.)에 의해 2003 년 6월16일부터 조달청장이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의 : 연구조사실 02-3460-8666,7)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관련 유권해석>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수행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물가변동 조정년도의 감리원환산비에 당해 조정년도의 감리원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약시 감리원환산비에 당해 조정년도 감리원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계약체결 당시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이며, 당해 감리용역의 소요인원 수 를 산출하기 위한 환산비는 계약금액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3회 수석감리사 경력심사 결과 발표 95명의 신청자 중 55명이 적격처리되어 10월22일자로 승격 우리협회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의 개정(2003.1.22.)으로 수석감리사 중 학력·경력자(자격증 미보유자)는 우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인 정받도록 함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수석감리사 경력심사를 지난 10월22일 협회 회의실에 서 실시했다. 이번 경력심사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가 함께 심 사에 참여하여 신청자의 학력·경력사항 및 교육이수사항이 수석감리사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관련 행정기관 및 타경력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 등의 내용과 협회에 신고된 경력 등의 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했는데, 95명의 신청자 중 55명이 적격자로 판명되어 지난 10월28일 발표(한국건설감리협회 공고 제2003-05호)되었다. 적격자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의 : 회원지원실 02-3460-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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