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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운영요령 10·11월교육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3-12-20
      • 조회수3086

      - 교육신청자 40여명을 대상으로 -
      우리협회가 SPRS운영담당 감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3년도 감리업무보고시스템
      (SPRS) 운영요령 교육 중 10·11월교육이 지난 10월2일과 11월15일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됐
      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감리업무보고시
      스템(SPRS)이 2003.1.1.일부터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게 됨에 
      따라 CD-ROM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현장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해당 현장 감리원
      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새롭게 적용하는데 따르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SPRS운영요령 교육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서는 ▶감리보고제도 개선배경 및 추진경위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등 전산
      프로그램 운영시연 ▶실제 감리보고서 작성·운영사례 등이 중점 설명됐다.

      (문의 : 기획실 02-3460-8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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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의 유권해석 알림
      감리원 전문교육과정 10·11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