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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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내용 중 준공검사방법 개선 및 예비 준공검사기간 조정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난 10월30일 개정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 철저한 기성·준공검사를 위해 검사자를 1인에서 2인이상으 로 조정하고 준공검사시 발주청의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료센터' '법령DB'에 등록되어 있다. (문의 : 연구조사실 02-3460-8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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