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각 발주청에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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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줌으 로써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에서 본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실시공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실벌점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각 발주청 등에 시달(건안58000-303 : 2003.10.13.)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공문전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 우에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원적인 부 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간 부실벌점의 부과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제도개 선하는 한편, 부실발생시는 부실벌점을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연대하여 부과하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벌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부실시공이 발생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 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일부 발주청 등에서는 관 련기술자에게만 부과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주청 등은 부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시 부실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 적용하여 부실시공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실벌점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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