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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각 발주청에 시달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3-12-20
      • 조회수3677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줌으
      로써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에서 본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실시공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실벌점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각 발주청 등에 시달(건안58000-303 : 2003.10.13.)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공문전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
      우에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원적인 부
      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간 부실벌점의 부과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제도개
      선하는 한편, 부실발생시는 부실벌점을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연대하여 부과하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벌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부실시공이 발생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
      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일부 발주청 등에서는 관
      련기술자에게만 부과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주청 등은 부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시 부실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 적용하여
      부실시공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실벌점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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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고시
      건교부,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