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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3-12-20
      • 조회수4029

      공사감리자 난방설비 적합여부 확인 등
      앞으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난방설비의 적합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이 같이 개정하고 2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 따르면 난방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체크항목에 난방설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리보고서에 난방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리자들이 확인을 소홀히 해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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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각 발주청에 시달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