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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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등의 대가기준 신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에서 책임감리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품질향 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월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 임감리 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 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책임감리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 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책임감리 등의 대가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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