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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기획) 
      • 작성일2004-03-10
      • 조회수6672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6일 '책임감리 수행평가'제 도입 등과 관련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 : 3.6 ∼ 3.27)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작성, 2004. 3.20(토)까지 협회 기획실(FAX : 02-3463-456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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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협의회장에 조행래 회원, 건축협의회장에 김인수 회원 선임
      서울 강남구, 민간 하수도공사 책임감리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