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민간 하수도공사 책임감리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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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앞으로 시행되는 비관리청(민간) 하수도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독하 는 기존 방식 대신 민간감리원을 통해 현장 확인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단지나 대형 건축물 등 하수관 공사가 수반되는 민간 공사장에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이유로 출입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이 있고 또한 실시간 진행되는 공사장의 상주감독이 어려워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민간 하수도공사가 발주되면 구청과 사전 계약을 맺은 5명의 감리원으로 구성된 감리단에게 공사장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 로 하여금 준공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공공하수관 개량공 사가 수반되는 공사장 △우·오수 분리지역의 하수관 접합상태 확인이 필요한 공사장 △건축공사장 주변 공공 하수관에 콘크리트 슬라임 퇴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공사장 등으로 공사면적이 500평을 넘는 대형공사장이 며 강남구가 2003년 한해동안 이 같은 조건을 갖춰 감독업무를 직접 시행한 공사장은 800여곳 정도에 이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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