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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委,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 확대 의결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4-04-07
      • 조회수6140
      오는 5월말부터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길이 1천m 이상의 지하구 
      등으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행자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뿐 아니라 자동화재 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및 제연설
      비를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하거나 길이 1천m 이상의 지하구를 포함하는 소방공사 수행시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연면적 뿐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이들 소방시설 설치시에도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규개위측 설명이다. 하지만 당초 행자부가 입법예고시 포함한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나 소방시설 종류
      에 따른 책임감리원 1인 이외 보조감리원 1인의 추가배치 규정은 공사시행자의 비용부담을 고려 철회토록 
      권고됐다. 행자부는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령 및 개정규칙이 오는 5월 30일 이후 신규 허가신청분부
      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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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민간 하수도공사 책임감리제 시행
      서울 강남구, 자체공사 CM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