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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감리원 기준 강화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4-04-07
      • 조회수8370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비리공무원 출신 책임감리원을 고용한 감리업체는 항만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
      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와 관련한 부패방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리 공무원의 감리회사 취업을 사실상 원
      천 차단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을 대신해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감
      리원의 선정 자격기준이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록으로
      2003년 CM발주액 1천억 달해
      농림부, 농어촌정비공사 설계·감리 위탁요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