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부, 농어촌정비공사 설계·감리 위탁요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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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정비공사에 대한 기본조사와 세부설계,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일부 사 업에 대해 기준요율을 낮춰 적용토록 했던 특례조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사업별로 설계·측량과 감리 등 용 역비는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 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정 비사업이 단순공사에서 시설현대화 및 기성공사로 변화됨에 따라 설계·감리 등에 대한 위탁료 산정시 사업 별로 기준요율의 일정비율(50∼80%)만 적용토록 했던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전체적인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해 위탁료를 현실적으로 개선·보완키 위함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가장 큰 인하폭을 보인 공사감리의 위탁 기준율은 대상액 10억원 이하의 경우 종전까지는 9.68%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43%p 낮춘 8.25%를 적용키로 했다. 20억원 이하는 8.97%에서 8.0%로 △50억원 이하 8.11→7.57% △ 100억원 이하 7.51→7.14% △200억원 이하 6.96→6.74% △500억원 이하 6.29→6.24% 등으로 인하키 로 했다.(1천억 및 2천억원 이하는 각각 5.83%와 5.40%로 전과 동일) 이와 함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사감리 요율은 기준요율의 65%만, 경지정리 사업은 60%, 수 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0%만 적용토록 했던 특례조항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위탁요율은 전체적으 로 하향조정됐으나 특례조항에 규정됐던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감리 용역비용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농 림부는 내다봤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례조항으로 묶여있던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지정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료는 증가하고 농로확·포장 및 밭기반정비 등 나머지 사업의 경우 에는 요율 인하폭에 따라 용역비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규칙은 또 공사감리 위탁요율과 대상액으 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예정가격보 다 훨씬 낮은 낙찰가를 그 대상액으로 결정하는 불합리를 해소키 위함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정 비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특례조항에 묶였던 사업의 측량·설계·감리 등의 위탁료는 다소 줄어드나 이 규정의 폐지로 위탁료 상승분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용역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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