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1회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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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육 및 인정감리사제도개선 등 업계 주요현안 논의 우리협회 제1회 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오찬을 겸하여 있었다. 이민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해근, 김무 현, 한종언, 이우정, 권재원 자문위원과 최종철 회장, 조행래, 김영복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공사감리대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감리비 산정 및 감리자 지정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대처, 부패 방지위원회의 감리제도개선추진관련 대처,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의 환원추진현황,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건설감리제도 발전방안 연구결과 검토 및 대처 등 최근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 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리원의 자질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감리교육을 강 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교 육내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론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감리원 교육 만큼은 감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무에 해박 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감리원을 교수로하여 감리협회가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감리 제도의 안정적인 발전과 선진감리기술향상, 감리업계의 위상정립 등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감리, CM 등 공사 관리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와 유사한 중국건설감리협회를 비롯하 여 각국의 관련단체들과 교류를 구체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동안 감리원 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온 학․경력에 의한 인정감리사제도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교환을 했다. 협회 자문위원회는 고문(전임회장)과 전임협의회장들로 구성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협회는 자 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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