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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제1차 T/F팀 회의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4-08-10
      • 조회수8491
      건기법령 개정안 도출을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조사 · 연구 진행

      우리협회는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분야 감리자와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분야 감리자가 개별법령
      에 따라 각각 배치되어 별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총괄관리자의 권한
      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총괄관리자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협회 협의회실에서 제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협회로 총괄관
      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조사 · 연구 협조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업무지침안을 도출해 내
      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회원사 해당분야 실무자 7인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협회 사무처와 공동으
      로 오는 11월말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감리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및 현행법령 · 지침 등 제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총괄관리자 
      지정절차 및 권한 · 업무범위 설정 등 총괄관리자의 세부 업무지침을 규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목록으로
      ‘건설감리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 긴급 간담회
      협회 조행래 부회장 석탑산업훈장 수상